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건축 품질과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% 직접 맡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,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'부실제로 서울'을 만들기 위한 '서울형 건설혁신 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과제로는 ▲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▲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▲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 ▲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▲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▲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▲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▲ (가칭)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합니다. <br /> <br />공공공사 입찰도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%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철근·콘크리트·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100%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% 미만에서 90% 미만으로 높여 강화하고, 수수료를 10%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공사를 총괄 관리·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 현장에 나가 업무를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,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촬영 장비를 대여해 줍니다. <br /> <br />또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·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, 조합·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종균 (chong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1071116435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